🔑1926–2023폴 버그연구원(생명공학기술이전의기원)💡 재조합DNA기술을 개척, 이후 스탠퍼드 기술이전기구가 특허화·라이선싱한 코헨-보이어 특허가 생명공학 기술이전의 창시적 사례가 됨🚀 혁신사업화국제협력연구본부기술이전사업화센터
🔑1928–2019버치 베이연구원(공동·위탁연구협약/베이돌모델)💡 1980년 베이-돌법을 공동입안, 대학이 연방자금 지원연구의 특허를 소유·라이선싱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·위탁연구협약의 현대적 법적기반 마련🚀 혁신사업화국제협력연구본부기술이전사업화센터
🧑🔬🔑1932–2025프레더릭 M. 셰러연구원(특허·라이선싱경제학/반독점정책)💡 특허경제학과 산업조직론을 실증적으로 창시, 특허제도·라이선싱·반독점정책이 혁신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🚀 혁신사업화국제협력연구본부기술이전사업화센터
🔑1919–2004아르파드 보그시연구원(국제지식재산조약/글로벌기술이전)💡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 사무총장을 20년 이상 역임하며 국경간 기술이전을 가능케 하는 현대 국제IP조약체계(특허협력조약, 마드리드시스템) 설계🚀 혁신사업화국제협력연구본부기술이전사업화센터
🧑🔬🔑1906–1968체스터 칼슨연구원(기업IP전략/특허포트폴리오관리)💡 제록스법(건식복사)을 발명, 20여개 기업에게 거절당한 뒤 헤일로이드(후일 제록스)에 라이선싱한 인내심 있는 IP전략 실행과 특허포트폴리오 사업화의 대표적 사례🚀 혁신사업화국제협력연구본부기술이전사업화센터
🔑1845–1920시어도어 뉴턴 베일연구원(라이선싱협상/로열티경제학)💡 AT&T의 벨전화특허 라이선싱·로열티전략을 설계, 대규모 기술라이선싱협상의 거래구조화 템플릿 확립🚀 혁신사업화국제협력연구본부기술이전사업화센터
🧑🔬🔑1923–2012제라드 I. 니렌버그연구원(거래구조화를위한협상이론)💡 1968년 저서 '협상의 기술'을 통해 현대 협상학을 창시하고 협상연구소를 설립, 라이선싱협상에 쓰이는 상호이익 거래구조화 방법론 체계화🚀 혁신사업화국제협력연구본부기술이전사업화센터
🔑1904–1999자일스 S. 리치연구원(특허법/특허성법리)💡 1952년 특허법 공동입안 및 최장기 연방항소법원 판사로서 오늘날 특허가능성(비자명성) 법리를 정립🚀 혁신사업화국제협력연구본부기술이전사업화센터
🔑1874–1962오언 D. 영연구원(특허풀/교차라이선싱컨소시엄)💡 GE·웨스팅하우스·AT&T 간 특허풀·교차라이선싱협정을 조직하기 위해 RCA를 설립, 중첩된 특허권리를 컨소시엄 라이선싱으로 해결하는 템플릿 확립🚀 혁신사업화국제협력연구본부기술이전사업화센터
🧑🔬🔑1927–2012조지 래스먼연구원(바이오테크·학계스핀오프/지분형라이선싱)💡 암젠을 설립, 학계·연구IP를 창업자지분과 교환해 라이선싱하는 바이오테크 스핀오프의 지분형라이선싱 모델을 개척🚀 혁신사업화국제협력연구본부기술이전사업화센터
🔑1872–1961런드 핸드연구원(영업비밀법/보호)💡 연방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판사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며, 미국 영업비밀·불공정경쟁 법리를 형성한 판결문 다수 작성🚀 혁신사업화국제협력연구본부기술이전사업화센터
🔑1923–2021밥 돌연구원(대학기술이전조직모델)💡 버치 베이와 함께 1980년 베이-돌법을 공동입안, 모든 주요 연구대학이 기술이전기구를 설립하는 제도적·법적 조건을 직접 창출🚀 혁신사업화국제협력연구본부기술이전사업화센터
🧑🔬🔑1900–1989존 버 윌리엄스연구원(기술·지식재산가치평가)💡 현금흐름할인(DCF) 가치평가이론을 창시, 오늘날 라이선싱거래에 사용되는 기술·IP가치평가 방법론의 분석적 토대 마련🚀 혁신사업화국제협력연구본부기술이전사업화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