🎓GeoAcademyGeoVerse Lab
혁신국제협력대학

기술이전사업화학과

기술이전사업화학과는 연구 혁신을 라이선싱, 파트너십, 지식 교류를 통해 산업계로 이전하는 실무를 가르친다. 학생은 특허 지형 분석, 선행기술 조사, 기술가치평가, 딜 구조화를 사례 실습으로 익히고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을 배우며, 졸업 시에는 기술 라이선싱 계약 및 공동연구계약(CRA)을 직접 중개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본 경험으로 사회에 나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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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슬라🔑
테슬라
학과장
💡 Technology Transfer & Invention Commercialization

연구원(실제 GeoVerse Lab 소속) 13

자일스 S. 리치🔑
1904–1999
자일스 S. 리치
연구원(특허법/특허성법리)
💡 1952년 특허법 공동입안 및 최장기 연방항소법원 판사로서 오늘날 특허가능성(비자명성) 법리를 정립
🧑‍🔬
🔑
1900–1989
존 버 윌리엄스
연구원(기술·지식재산가치평가)
💡 현금흐름할인(DCF) 가치평가이론을 창시, 오늘날 라이선싱거래에 사용되는 기술·IP가치평가 방법론의 분석적 토대 마련
시어도어 뉴턴 베일🔑
1845–1920
시어도어 뉴턴 베일
연구원(라이선싱협상/로열티경제학)
💡 AT&T의 벨전화특허 라이선싱·로열티전략을 설계, 대규모 기술라이선싱협상의 거래구조화 템플릿 확립
🧑‍🔬
🔑
1923–2012
제라드 I. 니렌버그
연구원(거래구조화를위한협상이론)
💡 1968년 저서 '협상의 기술'을 통해 현대 협상학을 창시하고 협상연구소를 설립, 라이선싱협상에 쓰이는 상호이익 거래구조화 방법론 체계화
버치 베이🔑
1928–2019
버치 베이
연구원(공동·위탁연구협약/베이돌모델)
💡 1980년 베이-돌법을 공동입안, 대학이 연방자금 지원연구의 특허를 소유·라이선싱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·위탁연구협약의 현대적 법적기반 마련
밥 돌🔑
1923–2021
밥 돌
연구원(대학기술이전조직모델)
💡 버치 베이와 함께 1980년 베이-돌법을 공동입안, 모든 주요 연구대학이 기술이전기구를 설립하는 제도적·법적 조건을 직접 창출
런드 핸드🔑
1872–1961
런드 핸드
연구원(영업비밀법/보호)
💡 연방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판사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며, 미국 영업비밀·불공정경쟁 법리를 형성한 판결문 다수 작성
🧑‍🔬
🔑
1927–2012
조지 래스먼
연구원(바이오테크·학계스핀오프/지분형라이선싱)
💡 암젠을 설립, 학계·연구IP를 창업자지분과 교환해 라이선싱하는 바이오테크 스핀오프의 지분형라이선싱 모델을 개척
🧑‍🔬
🔑
1906–1968
체스터 칼슨
연구원(기업IP전략/특허포트폴리오관리)
💡 제록스법(건식복사)을 발명, 20여개 기업에게 거절당한 뒤 헤일로이드(후일 제록스)에 라이선싱한 인내심 있는 IP전략 실행과 특허포트폴리오 사업화의 대표적 사례
폴 버그🔑
1926–2023
폴 버그
연구원(생명공학기술이전의기원)
💡 재조합DNA기술을 개척, 이후 스탠퍼드 기술이전기구가 특허화·라이선싱한 코헨-보이어 특허가 생명공학 기술이전의 창시적 사례가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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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32–2025
프레더릭 M. 셰러
연구원(특허·라이선싱경제학/반독점정책)
💡 특허경제학과 산업조직론을 실증적으로 창시, 특허제도·라이선싱·반독점정책이 혁신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
아르파드 보그시🔑
1919–2004
아르파드 보그시
연구원(국제지식재산조약/글로벌기술이전)
💡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 사무총장을 20년 이상 역임하며 국경간 기술이전을 가능케 하는 현대 국제IP조약체계(특허협력조약, 마드리드시스템) 설계
오언 D. 영🔑
1874–1962
오언 D. 영
연구원(특허풀/교차라이선싱컨소시엄)
💡 GE·웨스팅하우스·AT&T 간 특허풀·교차라이선싱협정을 조직하기 위해 RCA를 설립, 중첩된 특허권리를 컨소시엄 라이선싱으로 해결하는 템플릿 확립